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시에는 10%감액지급이 된다고 하니 마감기한이 쫓기듯 신청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딱 1분만 집중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최대 330만원의 혜택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 등에 몇 가지 요건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지급을 통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다음 3가지 요건에 따라 자격조건을 산정합니다.
1.가구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총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1)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2)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 + 종교인소득
3.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신청기간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10%감액지급)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선택)
● 모바일 안내문
- 첨부된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 서면 안내문
- QR코드
- 홈택스 접속 후 신청하기
- 손택스([안드로이드] / [애플]) 접속 후 신청하기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안내문 없을때
- 홈택스 접속 후 신청하기
- 손택스([안드로이드] / [애플]) 접속 후 신청하기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가능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