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5. 2. 06:30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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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시에는 10%감액지급이 된다고 하니 마감기한이 쫓기듯 신청하지 마시고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딱 1분만 집중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최대 330만원의 혜택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조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 등에 몇 가지 요건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지급을 통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다음 3가지 요건에 따라 자격조건을 산정합니다.

1.가구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총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1)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2)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적용) + 종교인소득

 

3.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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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10%감액지급)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선택)

● 모바일 안내문

- 첨부된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 서면 안내문

- QR코드

- 홈택스 접속 후 신청하기

- 손택스([안드로이드] / [애플]) 접속 후 신청하기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안내문 없을때

- 홈택스 접속 후 신청하기

- 손택스([안드로이드] / [애플]) 접속 후 신청하기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가능액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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