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오를수록 이자에 대한 부담도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임대보증금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최대 4.5%까지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가세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다니는 만 19 ~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자립을 준비한는 청년(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미혼 청녀
2. 취 • 창업자 : 직장인 또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원 이하
⚡ 미혼 청년
3. 청년부부 : 대전시에 정착 예정인 청년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대전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 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세 또는 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 임대인이 조합 • 문중 • 교회 • 사찰 • 임의 단체인 경우, 신탁등기인 경우 지원 불가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 ~ 11월 30일 까지 상시접수 가능
※ 일일 신청건수 제한(오전 9시 접수 시작, 토 • 일요일 접수 불가)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아래 링크 접속)
이자지원 중단 사유
대출기간 중 | 기한 연장시 |
1. 대전 외 지역으로 전출 2. 주택 소유할 경우 3.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4. 임대차 계약 종료 |
1. 본인 및 배우자 나이 만39세 초과 2. 소득 요건 초과 3. 대전 외 지역으로 전출 4. 주택 소유할 경우 5.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1. 연장신청 : 계약기간 만료일 한달 전부터 연장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만료 최소 3주 전에는 연장신청 추천)
2. 연장조건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상자 자격기준 및 임대계약 유지(단,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