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로 인하여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2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25,000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딱 1분만 집중해서 본다면 바로 내가 선택받은 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신청기간
✅ 2023. 5. 3.(수) 10 : 00 ~ 5. 16.(화) 18 : 00
2.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
3.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39세 청년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4.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총 25,0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
5.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에서 지원 신청
✅ 최종 선정자 발표는 7월 말 예정(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신청서류(자세한 서류 공고문 통해 확인 가능)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우고, 가급적 PDF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보증금 등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인 경우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 임대인 계좌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 확인서" 작성하여 첨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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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수급중 또는 수급이력이 있는 분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수급이력이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제외대상자 관련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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