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월급보다 많이 올라 월급에서 저축비용을 미리 빼는 것이 쉽지 않은 요즈음입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최대 1,08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바쁘시더라도 딱 1분만 집중하셔서 청년내일 저축계좌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가세요.
1. 청년내일 저축계좌 자격조건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
✅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2.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 본인 월 10만원 ~ 50만원 납입(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정부 월 30만원 지원 => 3년 만기시 총 1,080만원 근로장려금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경우
📌 본인 월 10만원 ~ 50만원 납입(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정부 월 10만원 지원 => 3년 만기시 총 360만원 근로장려금 지원
※ 단,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합니다.
3. 교육이수
근로장려금 전액 지급을 받기 위하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가입기간 동안 총 10시간 동영상 교육을 완료하여합니다.
교육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 > 회원가입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확인 후 들으면 됩니다.
4.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
📌신청기간 : 23. 5. 15(월) ~ 5. 26(금)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기간 : 23. 5. 1(월) ~ 5. 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류 안내문
※ 단, 접수시작과 동시에 신청 몰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시작 2주간(5. 1 ~ 5. 12)동안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
요일 | 월요일(1, 8일) | 화요일(2, 9일) | 수요일(3, 10일) | 목요일(4, 11일) | 금요일(12일)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